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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2025.01.01 (수)
[식사] 조 : / 중 : / 석 :
[숙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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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 공 지 사 항 ★★★
개별 출발 2~3일 전 승차권 문자전송 및 안내문자 + 안내전화 해피콜
※9월 이후 상품은 SRT할인률 변경확정시 상품 오픈 예정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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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RT - 부산시티투어2탄 (용궁사&해운대&해변열차&자갈치시장)
-출발 15분전 전광판 열차번호 및 출발 홈 확인후 개별 탑승
07:05 ~
수서역 출발[SRT309]
[중간정차역]
동탄역 07:23 - 평택지제 07:33 - 천안아산 07:45 - 오송 07:58 - 대전 08:16 - 동대구 09:00 - 부산 09:46
*기차 지정 불가
[열차표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]
2차 출발 [SRT307] 06:54 ~ 부산 09:30
3차 출발 [SRT311] 07:25 ~ 부산 09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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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45 ~
부산역 도착 후 자유시간 (연합 행사로 부산역에서 약 1시간 정도 대기시간 있습니다)
※부산역 도착후 타 열차 일행과 합류하여 행사 진행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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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50 ~
차량 탑승 후 기장 해동 용궁사로 이동
-[다리가 열리는 영도대교, 롤러코스터 부산항대교,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 경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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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20~
바다위의 절 용궁사 관광 [기장 해동용궁사] 자유관광
*석가탄신일에는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해 기장 해동용궁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입구쪽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올라가셔야 합니다.
- 해동 용궁사는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화상의 창건으로 한국삼대음성지의 한 곳이며 바다와 용과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어 그 어느 곳보다 신앙의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,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누구나 꼭 현몽을 받고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염험한 곳으로 유명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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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20 ~
*중식 제공 (고등어쌈밥)
13:10 ~
[오시리아 해안산책길] 자유관광
- 오시리아 뜻의 유래는 관광단지 내 절경을 자랑하는 '오랑대' 그리고 용녀와 미랑 스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'시랑대'에서 머릿 글자를 따와 장소를 나타내는 접미사 이아(~ia)를 합성한 단어이다. 또한 중의적 의미로 "부산으로 오시라"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.
-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는 탁 트인 바다와 중간중간 멋스러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쉼터가 잘 갖추어져 있다
- 이곳 산책로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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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30~
[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 열차] 탑승
*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편도 1회 포함
-아름다운 해운대 해변을 달리는 낭만적인 관광열차
-해운대 동해남부선 옛 철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
-아름다운 동부산의 수려한 해안절경을 따라 움직이는 핵심 관광 시설

*사진 출처 : 해운대 블루 라인 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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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00~
[미포에서 해운대] 자유관광 및 옵션투어
*유람선 관람, 요트, 아쿠아리움 선택 (요금별도)
-젊음과 낭만! 화려함이 넘실거리는 해운대
-대한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해운대에서 해변산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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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00
[자갈치시장, 남포동 BIFF광장, 광복동] 자유관광 및 자유석식
-자갈치시장 : 오이소~! 보이소~! 사이소~!
-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
-개항 당시 자갈이 많은 곳에 시장이 생겨 이름 붙혀진 자갈치시장
-국제시장 : 피난민들의 애환이 깃든 시장
-부산시장의 상장적인 존재
-도떼기시장, 깡통시장, 부평시장 등 여러이름으로 불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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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:40
부산역으로 출발 - 부산역 도착 후 기차 탑승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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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:00 ~
부산역 출발
- SRT364 : 부산역(19:35)→평택지제역(21:41)→동탄역(21:51)→수서역(22:10)
- SRT366 : 부산역(20:00)→평택지제역(21:59)→동탄역(22:09)→수서역(22:28)(기본)
- SRT368 : 부산역(20:16)→수서역(22:45)
- SRT370 : 부산역(20:31)→수서역(23:12)
※ 열차는 랜덤으로 배정됩니다. 출발 1~2일전 문자 발송시 확정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평일 (월~목) 행사는 SRT366,368 열차로 진행됩니다.
(열차 확정시 취소 하셔도 환불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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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:28 ~
수서역 도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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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일정은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.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2. 천재지변,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, 숙박기관등의 파업,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정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
3.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, 항공기, 기차,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.
4. 현지의 기상사정 및 도로교통 여건에 의하여 일정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.